경기도는 이날 감사 담당 직원들을 남양주시에 파견하는 대신 공문을 통해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으며 나중에 다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특별조사를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2주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경기도가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남양주시는 보복·위법 감사와 정치 사찰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남양주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