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확대…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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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한 사용 요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됐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됐다.
또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도시가스 공급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 전 안전 점검 세부 사항도 안전관리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스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개정된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과 권고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 모두가 도시가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규정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전남도보 전남새뜸(news.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한 사용 요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됐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됐다.
또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도시가스 공급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 전 안전 점검 세부 사항도 안전관리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스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개정된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과 권고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 모두가 도시가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규정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전남도보 전남새뜸(news.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