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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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시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천만원을 내야 한다.
등록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가구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시 선관위는 오는 8일부터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편성해 130여 명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