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남교육청과 '농촌 유학 추진 계획' 발표
서울 초·중학생, 농촌 학교 다니며 자연 배운다(종합)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중학생들이 앞으로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브리핑을 열어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이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들이 전남 지역 농촌에서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게 된다.

농촌 유학 유형은 해당 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함께 농촌 유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체류형은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수를 150명 내외로 파악했다.

기간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학기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지만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 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된다.

유학생은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 후에는 유학 학교의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귀가 시에는 원거리 통학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학생은 주소지를 전남의 농가나 센터로 이전한 뒤 전학 절차를 통해 유학하게 된다.

유학이 끝난 후에는 서울 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서울의 다니던 학교로 복귀한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분의 1, 전남교육청과 지자체가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학생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유학생이 거주할 농가와 지역센터는 전남교육청이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선발했으며 유학생이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 유학 대상 지역을 전북,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농촌 유학을 간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해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남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자연환경이 청정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지난 4월 이후에는 계속 등교수업을 해 왔다"며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만,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