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국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전달받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고 주장했다.
또 박 담당관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을 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