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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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협약 비준 이유로 현행법 후퇴시켜선 안 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국회가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는 한계선 상의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넓고 강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는 한계선 상의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넓고 강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