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단계' 유지…식당·카페 자정까지 매장 영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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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100시간 멈춤' 이후 확진자 감소…3주간 2단계 유지
광주시가 앞으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시설의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늘로 끝나는 '광주 100시간 멈춤' 조치로 소상공인 등 일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동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지난 2일부터 3명→1명→6명→3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맞춰 2단계를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오전 0시∼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도 오전 0시∼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 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식사와 모임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접촉 형태의 입소자 면회만 가능하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가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늘로 끝나는 '광주 100시간 멈춤' 조치로 소상공인 등 일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동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지난 2일부터 3명→1명→6명→3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맞춰 2단계를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오전 0시∼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도 오전 0시∼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 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식사와 모임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접촉 형태의 입소자 면회만 가능하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가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