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있다"…기각 1명은 범죄 사실 인정 고려
'윗선' 관여여부 조사 속도 붙을 듯…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곧 소환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칼끝 윗선으로 향한다(종합)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칼끝 윗선으로 향한다(종합)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일부만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칼끝 윗선으로 향한다(종합)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