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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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 A(57)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 22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이를 말리던 경비원 B(64)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협박했다.
A씨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 22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이를 말리던 경비원 B(64)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협박했다.
A씨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