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에…판사들 "정보 수집 중단하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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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 창원지법 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게재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봉수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다"면서도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이 있었다고 밝힌 뒤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봉수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다"면서도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이 있었다고 밝힌 뒤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