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에도 고사장 추가 설치
'코로나 확진자 제외' 방침에 반발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남자 1966명, 여자 1531명 등 모두 3497명이 응시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6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변호사시험 지원자는 3년 연속 줄고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5년간 5회 응시제한 규정인 '오탈제'로 인해 로스쿨 졸업생들이 무턱댄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지원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5세가 1541명(44.0%)로 가장 많았으며, 25~30세 30.3%(1061명), 35~40세 18.0%(631명), 40~45세 5.4%(189명), 45~50세 1.4%(50명), 50~55세 0.5%(18명)이었으며 심지어 55세이상도 6명에 달했다. 20~25세는 1명이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하자 응시생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9일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시험은 '오탈제' 규정이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못하면 응시기회 1회가 박탈된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가 공무원시험과 동일한 잣대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변시는 오탈제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공무원시험 규정을 변호사시험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임신·출산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