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 의장협 "원전주변지역 지원 법안, 국회가 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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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원전 소재지 인접 지자체들은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원전 소재 인접 지자체 상당수는 거리상으로 원전과 더 가까워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 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름없이 위험 지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의장협의회는 "소재지 인근인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2014년 정부가 마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훈련과 교육 등 관련 의무는 증가했으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환경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원안 가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