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 의장협 "원전주변지역 지원 법안, 국회가 가결해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 지원을 받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원전 소재지 인접 지자체들은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원전 소재 인접 지자체 상당수는 거리상으로 원전과 더 가까워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 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름없이 위험 지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의장협의회는 "소재지 인근인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2014년 정부가 마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훈련과 교육 등 관련 의무는 증가했으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환경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원안 가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