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된 《채무자회생법》을 바탕으로 언론에 기고한 글 등을 모아 이번 책을 펴냈다. 처음 관련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썼다.
《도산과 지방세》는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서술과 도산절차 개시 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은 일상적인 법률현상이고 조세 역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지만 둘다 쉽지도, 익숙하지도 않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