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지역 병사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제주항공 등 5개 항공사 이용 가능
제주 병사, '포상·청원휴가 항공료 지원' 내년부터 2회→8회
내년부터 제주 지역 병사에 대한 포상 및 청원휴가 항공료 지원이 연간 왕복 2회에서 8회로 확대된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으로 내륙에서 복무 중이거나, 고향이 내륙이면서 제주 지역 부대에 배치돼 복무하는 병사다.

국방부는 정기휴가 시에는 거주 지역 및 이동 거리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경우엔 여비 대신 버스, 철도,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내륙에서만 이동하는 병사의 경우 후급증 혜택을 연간 최대 8회까지 받아왔지만, 제주와 내륙을 항공기로 오가야 하는 병사의 경우는 예산 문제 등으로 그동안 연 2회까지만 후급증이 제공됐다.

이에 제주 지역 병사들은 연간 3회 이상 포상·청원휴가를 다녀와야 할 경우엔 자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항공 후급증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륙 지역 병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항공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후급증를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용 가능한 항공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일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제주 지역 병사들의 부담을 덜어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용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