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와 결탁해 변사정보 넘긴 혐의 경찰 2명 검찰 송치
부산 현직 경찰관 2명이 평소 알고 지내는 장의업자에게 변사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부검이나 검시가 끝난 변사사건 정보를 친분이 있는 장의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민원을 접수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9일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와 서면지구대를 압수수색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변사 정보를 누설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이들이 장의업자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았는지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해당 경찰관 2명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변사 사건 정보는 장의업자간 시신 확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이를 입수하기 위한 불법이 동원된 적도 있었다.

2013년 부산경찰청은 119 구급대 실시간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하고 검안 의사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장의업자와 사설 구급차 기사 등을 대거 검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