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태권도법 시행규칙 마련…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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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은 지난해 태권도대사범 지정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며 "해당 법률은 4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체부는 이에 맞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 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령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태권도대사범 제도'는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태권도 고단자 사범 중에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귀감이 되는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해 그 명예를 기리는 것이다.
태권도대사범은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고 윤리성 등의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윤리성 등의 기준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2에 따른 스포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으로 정했다.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태권도대사범 신청·추천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중 태권도대사범 지정 전담 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전담 기관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1월 31일까지 태권도대사범 지정계획을 공고해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