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에 가세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상해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법 노력 당부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채근에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입법 가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