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감금 생활' 해방…5교시 끝나면 합숙소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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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의료진도 합숙에 참여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제·검토위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도 합숙에 참여하는 등 예년보다 합숙 생활이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문제 검토위원 500여 명은 이날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시험이 시작하면 36일간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다. 이들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했다.
지방의 대형 콘도미니엄 한 동을 통째로 빌려 '내부공사 중'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합숙소로 사용한다고 전해지지만, 수능 출제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원이 기밀로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올해 합숙 기간은 2020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를 낸 작년(41일)보다 5일 줄었다. 원래 출제·검토위원들은 30일가량만 합숙했으나 2018학년도 수능이 지진으로 연기되며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출제부터는 합숙이 길어졌다. 예비문항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문항 한 세트를 더 만들었다. 그러나 출제 과정을 효율화한 덕에 합숙 기간은 2019학년도 수능 때 역대 최장인 46일에서 2020학년도 수능 때 41일로, 이번엔 36일로 점차 짧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검토 위원들은 입소 전 전원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합숙소도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거쳤다. 합숙 중 출제·검토 위원들은 식당도 2~3교대로 이용하고, 회의 역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비해 평가원은 인근 보건소, 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의료진도 일부 합숙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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