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대 직원 소송 '전직원 회의'서 언급하면…"인격권 침해"
직원이 낸 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경영진이 해당 직원까지 포함한 전직원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모 연구소 직원 A씨가 경영진이 소집한 회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연구소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2018년 연장·야간·휴일수당 약 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연구소를 상대로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승소했다.

판결 내용은 6월 초 언론에 보도됐고, 연구소는 열흘가량 지난 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예산 등을 공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A씨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구소 측은 언론에 소송 결과가 보도되며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고, 경영진의 발언 또한 예산구조를 설명한 업무상 적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소가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행위는 A씨에게 심리적 충격과 압박을 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회의가 개최된 시점은 대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타 직원들의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면서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