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상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버스·택시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잠시 멈춰 선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혼자만 탄 택시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 이뤄진 폭행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행 여부에 따라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