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박덕흠’을 막겠다며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내놨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배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이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변경토록 했다. 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 3년의 민간 부문 활동 내용도 전부 제출·공개하도록 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표결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이해충돌 문제가 여러 차례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최근 특혜 공사 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거론했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 결정 20일 안에 부동산 재산을 포함해 특정 상임위의 소관 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은 최근 사·보임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례를 볼 때 해당 법안이 여권에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이면서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