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시행 후 6년만에 시한 준수…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9천억원을 깎은 결과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원과 5조3천억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했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