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청와대 제공)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검사 출신`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이다. 1964년생으로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약 20년간 법원에 재직했다. 문 정부 출범과 맞물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으며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왔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고 전 차관의 돌발 사퇴로 `코너`에 몰린 듯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인사로 단번에 상황을 뒤집었다.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는 4일 예정돼 있고 이용구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 시작이다. 이번 인사는 윤 총장 징계 강행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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