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6일까지 `100시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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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5개 구청장 등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6일 4일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간 적용되는 단기 격상은 광주가 유일하다.
연말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 시험 후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할 우려가 큰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부 2단계 지침을 반영한 10가지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100인 이상 집합행사나 격렬한 집단운동(GX), 아파트 헬스장을 비롯해 생활체육 동호회나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4일만 참고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무(無) 광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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