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역지침 어겨 코로나 걸리는 공무원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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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모든 공무원은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행사·회식을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지침을 어겨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가 이뤄지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외 출장은 자제하고 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집회 금지, 공공기관 12월 행사 전면 취소·연기, 각종 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 생략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 확진 사례는 없지만 최근 지역 내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폐쇄 등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도 산하 모든 공무원은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행사·회식을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지침을 어겨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가 이뤄지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외 출장은 자제하고 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집회 금지, 공공기관 12월 행사 전면 취소·연기, 각종 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 생략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 확진 사례는 없지만 최근 지역 내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폐쇄 등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