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를 더 설치하고 이를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무증상 확진자와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6곳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병상 확보 계획을 밝혔다.
◇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44개뿐 중대본은 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2주간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24병상을, 권역별로 12병상을 각각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추가 지정해 총 174개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가운데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 병상은 현재 44개(25.3%)뿐이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5개를 합하면 중환자 치료 병상은 59개 정도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중환자 잔여 병상은 27개다.
중대본은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 치료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를 더 설치하고 관련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환자 중증도에 맞게 병상을 배정하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는 등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환자 병상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지속해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추가 지정해 이번 주 내로 총 184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권의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조선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중환자 전담병상을 각각 5개, 2개를 운영 중인데 전남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의 원내 감염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전용 코호트(집단격리) 병원' 지정을 제언한 것에 대해서는 "중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중환자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성에 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 60%대로 상승 중대본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대로 나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62.5%, 67.4%로 높아진 상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전날 기준으로 병상이 1천655개 남아있다.
중대본은 지난 한 달간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530개 추가로 확보한 데 이어 다음 주까지 경북권 생활치료센터 1곳과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5곳을 추가로 개소할 방침이다.
이들 센터 6곳에 입소할 수 있는 환자는 1천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16곳(정원 3천478명)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이 이날 추가로 개소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격리 해제기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10여 일간 센터에서 지낸 뒤 퇴소한다.
지금은 확진 후 무증상 상태로 10일을 지났거나 확진 후 증상이 없는 상태로 7일이 지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두 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달 3주 차와 4주 차는 입소자가 각각 843명, 1천451명으로 퇴소자(263명, 476명)보다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주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입소한 1천200여명이 퇴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가동 상황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부산지역의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타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등이 부족해서 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가 확보·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 대기나 이런 (병상 부족) 상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17일 시어머니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B씨 분묘가 있는 경남 합천군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B씨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남인 자기 남편이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 제사를 맡아왔으며, 1997년 8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자신과 자신 자녀가 B씨 유골 등을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또 자신 자녀들 전원 동의를 받고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은 제사 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고, 분묘발굴도 예를 갖춰서 진행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이고, 남편 사망 이후 A씨와 그 자녀들은 B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고,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씨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후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했다.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범행했다.특히 그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는 집요함을 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해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남양주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2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7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연평리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50대 남성 1명이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조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으로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