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오늘 자치경찰법 처리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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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개정안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행안위는 전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다룰 치안정보의 범위와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은 미뤄졌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행안위는 전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다룰 치안정보의 범위와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은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