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며 음악이 든 USB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의 선거 유세용 앰프에서 USB를 뽑아 가져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USB에는 선거 유세용 노래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고, 후보자 측에서 지속해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소음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 6월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특수협박), 8월에는 술에 취해 도로에 설치된 CCTV 전원 케이블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