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건물번호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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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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