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거주지·건물번호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두순 최근 모습. 사진=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 최근 모습. 사진=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이달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거주지 건물번호도 공개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

    2. 2

      "조두순 이사간다"…안산시 다른 지역 '전입 신청'

      다음달 13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수감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시 내 다른 곳으로 거주지가 바뀔 수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nbs...

    3. 3

      '제2의 조두순' 막자…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격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