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려…행안위 특별법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진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게 된다.
그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