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외국서 해양과학조사시 사전 계획서 제출 의무화
'수산식품 수출 1위' 김 산업 지원근거 갖춰…전용법률 입법
정부는 국내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에 대해 별도의 법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키우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과 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김 생산부터 소비, 수출에 이르기까지 김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세계 유망식품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1위' 김 산업 지원근거 갖춰…전용법률 입법
본회의에서는 한국인이 외국 해역, 공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조사 시작 전 미리 해수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외국 해역 조사에 대해서는 7개월 전까지, 공해나 심해저 조사에 대해서는 한 달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한국 영해 밖에서 행해지는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촌 관련 기본계획이나 기초 조사 등을 할 때는 어촌 주민들의 교통 편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산식품 수출 1위' 김 산업 지원근거 갖춰…전용법률 입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