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격론 끝 만장일치 결론 내려…추미애 "권고사항 참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정화 검사 `보고서 삭제' 의견 엇갈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의 배경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검사는 감찰위원들의 질의에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실제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