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내년 1월 15일 선고
'대전 도시개발 비리 의혹' 공무원·교수 징역형 구형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1년, 도시계획위원이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에 벌금 300만∼4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측에 넘기고 B씨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경우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산 등지 부동산 투자 기회를 공무원과 대학교수에게 알려줬다"며 "개발 정보와 뇌물 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거나 업무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