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법 발효…"美에 보복카드로 활용 가능"
희토류와 드론 등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중국의 수출통제법이 1일 발효했다.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 법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한 후 초안 공개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 통제 대상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물품(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도 포함)이며 수출통제부서가 리스트를 제정한다.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도 통제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다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물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통제 대상 물품 수출 업자는 수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은 위법 이익의 5∼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업무 정지에 처할 수도 있다.

수출통제법 시행 전부터 이미 일부 산업에는 여파가 미쳤다. 최근 희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가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국유 희토류 업체 측은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희토류를 쓰는 자석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토류 자석 주문이 대폭 늘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우스젠 전 중국 금속·광물수출입상회 부회장은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선을 막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 군수, 통신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텅스텐과 주석, 안티모니, 나이오븀, 티타늄, 코발트 등이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린장 중산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조 바이든 새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즉각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한다. 열 전도율이 높고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2000t이며 이 중 4400만t이 중국에 있다. 브라질과 베트남도 각각 2200만t씩을 보유하고 있다.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