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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감찰위 공식 발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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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절차상 중대한 흠결, 윤석열 징계 부적절"
    추미애 측근조차 "윤석열, 중대한 비위 없다"
    평검사 1789명 전원도 추미애에 반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경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찰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냈다.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이라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1일 오전 법무부가 소재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이어 놓여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1일 오전 법무부가 소재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이어 놓여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윤석열 총장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이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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