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중소기업(50~299인)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한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기업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붙이는 처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요청했던 ‘계도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돼 정부가 업계 건의를 수용할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결국 강행으로 결론났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강행 조치에 중소기업들은 패닉에 빠졌다.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 인건비가 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위해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만성적 인력난으로 뽑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또 야근·특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숙련공들이 이탈하면 납기를 못 맞추는 사태가 발생할 것도 걱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이 8.9%에 그친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84%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조사 방식과 대상, 결과 해석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 고용부 조사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들이 더 난감한 것은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덜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에 관한 국회 입법이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이들 보완입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지만 작년 2월 이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보완입법을 미루는 국회를 비판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정부야말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가 나 몰라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건 중소기업이다. 지난 3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체력이 소진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확산과 주 52시간제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일부 중소기업은 고육지책으로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종업원 5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의 시름은 덜어주지 못할망정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습에서 한국이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새삼 재확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