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α' 방역 강화…관악기·노래교실·GX도 운영 중단 업주들 "걱정이 태산"…정부 "위기 극복 못 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
"탕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우나는 못 들어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탕에 들어서니 마스크를 쓴 매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을 가리키며 이같이 물었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12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2단계+α'가 시행된다.
◇ "목욕만 하려고 사우나 오는 사람 있을지 의문"
목욕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 2단계+α가 적용되면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목욕탕 시설이라 해도 냉탕·온탕은 평소처럼 운영되지만, 사우나실 운영은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사우나·찜질 시설 등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과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서 호흡과 대화 등을 통한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이 성수기인 목욕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경영난을 호소한다.
경기도 안양의 한 사우나 업주는 "사우나는 날씨가 추운 겨울이 성수기인데 내일부터 찜질방 시설 영업이 제한돼 걱정이 태산"이라며 "손님 대부분은 목욕탕 외에 한증막과 찜질방을 함께 이용 하는데 목욕만 하려고 사우나에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사우나 업주도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평일에는 찜질방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며 "그나마 주말에 가족·친구와 함께 오는 손님이 조금 있었는데 내일부터 찜질방은 물론 한증막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해 매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특정 업종 차별하는 거리두기…편법만 확산"
내달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관악기·노래교습 학원 사이에서는 정부의 2+α 방역지침이 자영업자의 방역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 고양시에서 10년째 플루트 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 A씨는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는 수업 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관악기가 비말 전파 위험이 높다는 말은 어떤 근거로 하는 주장인지, 학원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또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차별을 하는 거리두기 대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습소가 안 된다면 가가호호 방문 수업은 괜찮다는 건지, 지금과 같은 어설픈 정책으로는 편법만 확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어떻게 해야 할지"…사업장 정리해야 하나 고민
사실상 올해 내내 '올스톱'된 노래교실 업계도 생존이 힘들어졌다며 시름하고 있다.
노래교실도 내달 1일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유명 노래강사 손영주(58)씨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금을 받은 것도 이제 다 써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수업을 못 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려 살이 5kg이나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접속도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노인 분들이 올해 삶의 활력소가 없어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 '화상 강의' 이용법 등을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GX(Group Exercise·그룹운동)류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조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 남동구 모 줌바학원 원장은 "신입 회원은 몇 달째 없고 기존 회원들도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예 오늘부터 문을 닫았다"며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어서 내년 3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학원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 "올겨울이 최대 위기"…방역지침 준수 당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2단계+α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학원·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노래 교습은 전면 중단되고 GX 실내 체육시설 영업도 중단된다.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운영 역시 중단되고 호텔·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모임이나 약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10명 이상의 회식이나 동창회 등은 가급적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19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올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11개월간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1절 연휴(지난달 28일∼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비교적 평온한 집회를 보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소음 기준 위반 2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는 서울경찰이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정책에 따라 관리한 첫 사례다.경찰은 과거 불법 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기동대를 선제 배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났다. 대신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조율했다. 질서유지인 활동 지침도 사전에 안내했다.지난달 28일 집회에는 주최 측이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했다. 경찰은 대화경찰 127명을 투입해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또 집회별 안전도를 사전 분석해 1∼4단계로 분류하고, 기동대 배치 필요성과 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그 결과 기동대 39개 부대, 2400여 명을 배치해 과거 유사 규모 집회 대비 약 50% 가까이 감축했다.경찰은 이번 사례를 분석·보완해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을 전국 모범 사례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감축된 기동대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에 재배치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에 투입되지 않고 확보된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평화로운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주요 법무법인의 합병으로 본격화된 국내 대형 로펌 시대가 25년을 맞았습니다. 개인 송사 중심에서 기업자문, M&A, 경영권 분쟁, TMT 등 전문·세분화된 법률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며, 대형 로펌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주요 로펌의 탄생부터 성장기까지의 역사를 조명하며, 대한민국 리걸 마켓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합니다.'전관'과 '송무'. 법무법인 바른을 떠올리면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다. 다만 이 로펌의 출발점은 오히려 '도전'에 가까웠다. 1998년 재조 출신 변호사들이 혼탁했던 법조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는 바르게 가자"는 기치로 문을 연 것이 시작이었다. 이 로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강남 테헤란로에 터를 잡고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왔다. 다른 로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법무 분야를 발굴·육성하며 2020년대에도 우상향 성장을 이어왔다는 평가다.바른은 '빅6(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 자리를 노리는 대표적 로펌으로 꼽힌다.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오른 지도 오래다.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매출 107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매출 8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돌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00억원을 넘겼다.브로커 아닌 변호사가 상담... '투명성'의 시대정신바른은 1990년대 말 혼탁한 변호사 시장에서 출발했다. 당시 민·형사 송무 시장은 서울 서초동에 밀집한 전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했다. 개인
정년이 지난 택시기사를 촉탁직으로 고용하다 근무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근로관계를 종료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1행정부(재판장 황의동)는 전직 택시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신청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했다. 정년 지난 택시기사,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발끈'A씨가 다니던 택시회사는 정년이 도래했거나 넘어간 직원에 대한 특약으로 촉탁근무계약을 맺고 촉탁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됐다. 정년퇴직에 관한 사내규칙을 보면 촉탁직 채용은 적격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여기엔 '재직 중 근무태도, 성적·성격 등이 양호한 자'여야 촉탁근무계약 대상자가 된다는 세부 기준이 포함돼 있다. 재직 당시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하게 일했다면 촉탁직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A씨는 2016년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별도 근로계약 변경이나 갱신 없이 근무를 이어 왔다. 회사는 이후 2023년 3월 정년만료통보서를 보내 촉탁직 재고용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회사가 재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A씨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서다. 회사는 A씨가 입사 이후 줄곧 근무실적이 다른 직원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사 이후 포상관계는 전무하고 근무성적도 현저히 타 종사원에 비해 불성실 근로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많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70대인 A씨가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