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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사우나·에어로빅·노래교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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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도 운영 멈춰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우나, 에어로빅 등의 시설운영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고 규정지을 정도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라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킨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한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 하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도록 했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실 역시 제한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돼 왔다.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못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2단계 조처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 왔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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