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고 수사정보 빼낸 식품업체 대표 징역 3년

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을, M사 자회사 전 대표인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서장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사천경찰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됐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씨에게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입찰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전 서장은 정씨로부터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M사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흘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장씨는 최 전 서장과 수사계장 이씨, 이 전 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수사계장 이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정씨로부터 사건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란 청탁을 받고 2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3천800만 원을 송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모두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