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동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관리해왔는데, 동생이 2016년 11월 교통사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3억1000만원을 받은 것을 구청에 알리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이 때문에 A씨 동생은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약 1년 3개월 동안 1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히 바뀌었을 때는 지체 없이 담당 기관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 변동 신고 의무는 수급권자 자신, 즉 동생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생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사고 합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재산 변동 사실을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