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아동 원격학습 지원·어르신 비대면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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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어린이들의 원격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어르신에게는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부족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여러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 돌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85%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60%까지 늘린다.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 교원이나 학교 방역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정 등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IoT나 AI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고독사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예방·인지 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해 비대면 체육활동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 활동 1대1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1천 명에서 내년 1만9천 명까지 늘린다.
IoT·AI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현재 9만1천 명에서 내년 9만9천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활동지원사가 최중증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가산급여 대상을 현행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단가는 1천 원에서 1천500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난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린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문자 발송 등을 한다.
원격 수업을 할 때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하도록 한다.
가정 밖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 단계에 따라 다른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제공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거나 가족이 확진됐거나 돌봄 대상이 자가격리 되는 등의 각 상황에 맞춘 대응책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어린이들의 원격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어르신에게는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부족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여러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 돌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85%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60%까지 늘린다.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 교원이나 학교 방역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정 등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IoT나 AI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고독사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예방·인지 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해 비대면 체육활동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 활동 1대1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1천 명에서 내년 1만9천 명까지 늘린다.
IoT·AI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현재 9만1천 명에서 내년 9만9천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활동지원사가 최중증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가산급여 대상을 현행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단가는 1천 원에서 1천500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난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린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문자 발송 등을 한다.
원격 수업을 할 때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하도록 한다.
가정 밖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 단계에 따라 다른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제공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거나 가족이 확진됐거나 돌봄 대상이 자가격리 되는 등의 각 상황에 맞춘 대응책도 마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