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서 성기 노출하고 여경 성희롱…60대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경에 "예뻐서 성기 보여 줘야겠다"
법원, 60대 남성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60대 남성에 벌금 300만원 선고
어린이공원에서 대낮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6일 오전 11시26분경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 경찰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6일 오전 11시26분경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 경찰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