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징계위·재판 '속도전'…복잡한 수싸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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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서둘렀지만 징계위 먼저 열릴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활을 건 한판 대결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각각 중대 분수령으로 삼고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박하는 서류까지 준비를 마무리한 것이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26일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전날 늦은 시간에 온라인으로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신속한 재판으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만으로 남은 8개월간의 임기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분취소만큼이나 중요하다.
법조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점도 윤 총장이 재판에 올인하는 이유로 꼽힌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직무정지 조치의 부당성이 부각되면서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26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로 정해 윤 총장에 통보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심문기일을 빠르게 정해도 결정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점에 비춰 법무부의 징계위 의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징계 재청을 재가하면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은 모두 각하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징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서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두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달 초 이뤄진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자문위를 거치지 않아도 중요사항을 감찰해 검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도 자문위의 자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날 감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명분으로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의 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위원회 의무 개최 규정이 사라진 만큼 추 장관이 일정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감찰 규정이 개정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전 포석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각각 중대 분수령으로 삼고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박하는 서류까지 준비를 마무리한 것이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26일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전날 늦은 시간에 온라인으로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신속한 재판으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만으로 남은 8개월간의 임기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분취소만큼이나 중요하다.
법조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점도 윤 총장이 재판에 올인하는 이유로 꼽힌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직무정지 조치의 부당성이 부각되면서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26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로 정해 윤 총장에 통보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심문기일을 빠르게 정해도 결정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점에 비춰 법무부의 징계위 의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징계 재청을 재가하면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은 모두 각하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징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서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두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달 초 이뤄진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자문위를 거치지 않아도 중요사항을 감찰해 검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도 자문위의 자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날 감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명분으로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의 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위원회 의무 개최 규정이 사라진 만큼 추 장관이 일정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감찰 규정이 개정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전 포석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