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을 밝혀달라며 잇따라 재심 재판을 신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순사건 '복역 중 처형' 유족 26명 집단 재심 재판 신청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최근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때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처형당한 26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재판을 할지 판단하는 공판을 열었다.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26명은 군인과 철도원, 민간인 등으로 모두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청구인의 자격 여부와 관련 법률 등을 살펴서 재심 재판을 열지 판단하기로 했다.

재심이 결정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유족들은 이날 재판부에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서럽게 산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재심을 통해 억울함이 풀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당시 29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