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회식도 금지…"지침 위반 시 엄중 문책"
국방부에 따르면 내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 기간 휴가는 모두 잠정 중단된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병 휴가가 전면 통제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방부는 2월과 8월에 휴가를 통제했고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세 번째로 휴가를 중단시켰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휴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연천군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군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다시 통제에 들어갔다. 외출도 전날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에는 그간 비교적 자유로웠던 간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모든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하고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가족·친지의 경우에 한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방문만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회의는 화상으로 대체하며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에게 필요성을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최소 인원으로 해야 한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