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신현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혜민병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31일 광진구청은 혜민병원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지만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경찰은 혜민병원이 방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당시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증상 없는 사람은 퇴근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