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발동…"방역 문제 야기 시 구상권 청구"

경남 진주 이·통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n차 감염'이 시작된 제주에서 관광객 등 방문객에 대한 특별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겨울철 제주 관광객 체류 내내 마스크 착용" 특별명령
제주도는 '겨울철 특별방역 관리기간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제주에 온 도민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은 도내 체류 기간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이 기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취소하고 도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지정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방문객이 체류 기간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방역상 문제를 야기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진주 이·통장 일행 23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연수차 방문했다.

또 이들 이·통장 일행 중 A씨는 다른 진주시 성북동 통장과 공무원 일행 20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를 재차 방문했다.

이들 진주 이·통장들은 경남으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집단 확진자로 분류됐다.

또 이들 방문으로 제주에서도 이날 현재까지 4명이 확진됐다.

최근 코로나19 증세가 있는 확진자가 제주 여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