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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도 신중 의견낸 '협력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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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 제도로 인식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지난 9월 소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논의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므로 제도의 장단점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상황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법안의 문제점으로 △개별수탁기업의 협력이익 기여도 측정 문제 △위탁기업 주주, 투자자, 종업원 등의 반발 △협력이익제 부담에 따른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된다고 하지만 정부 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 등에는 강제적인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도 법안에 담긴 조세감면 근거 신설 내용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야 효력이 있는데, 개별법에 세제지원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상생협력을 명목으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법제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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