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달 7일까지 10인이상 집회 금지…'긴급 멈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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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정 1인 격리·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8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방역을 강화한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
24일부터 실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급식소도 시차별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한다.
공공 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터 폐쇄한다.
또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 의료, 보육 및 어린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때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 내 마스크 쓰기, 유증상자와 격리공간에서 생활하기,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을 권고한다.
콜센터 등 직장 근무는 2분의 1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은 금지한다.
사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운영 중단과 함께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목욕탕은 음식물 섭취 금지와 함께 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못 한다.
학원은 스터디룸 등 시설 내 공용공간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 준비생은 집합 금지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게 됐다"며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으로 잠깐의 멈춤은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8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방역을 강화한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4일부터 실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급식소도 시차별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한다.
공공 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터 폐쇄한다.
또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 의료, 보육 및 어린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때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 내 마스크 쓰기, 유증상자와 격리공간에서 생활하기,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을 권고한다.
콜센터 등 직장 근무는 2분의 1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은 금지한다.
사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운영 중단과 함께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목욕탕은 음식물 섭취 금지와 함께 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못 한다.
학원은 스터디룸 등 시설 내 공용공간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 준비생은 집합 금지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게 됐다"며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으로 잠깐의 멈춤은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