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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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직권남용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B20201126182930517.jpg)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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